정필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취득ㆍ갱신 시 신체검사 요건을 신설합니다. 이는 운전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갱신 시 원자로 운전과 관련된 업무경력 및 법정 보수교육 수료 내역, 신체검사 결과 등을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3.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원자로조종감독자 및 원자로조종사 면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원자로 조종에 관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