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문제 인식: 현재의 법에서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련 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요 기기나 설비의 사전 계약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2. 문제점 발생: 원전의 주요 기기나 설비 제조에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허가 전에 미리 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에선 허가 전 계약의 타당성 논란이 있어, 효율적 일정 관리 및 충분한 제작 기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전에 긴 시간 제작이 필요한 주요 기기와 설비에 대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인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전 건설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전 건설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혼란을 줄여주고,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원전 건설을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