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시점을 변경허가의 기준이 되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5년 전보다 앞당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시에는 최신 발전용원자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3. 만약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5년 전보다 앞서 평가를 실시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여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용원자로 운전 시 설계수명기간 만료로 인한 안정성 평가의 시점을 일관되게 하고, 평가의 유효성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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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원영

양이원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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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정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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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민희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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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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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최수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상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해민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석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용빈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민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윤영찬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김석기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안병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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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훈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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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성동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오세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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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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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상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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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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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필모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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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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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희용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최수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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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필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한준호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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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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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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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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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고동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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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조승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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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채익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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