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시점을 변경허가의 기준이 되는 설계수명기간 만료일부터 5년 전보다 앞당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시에는 최신 발전용원자로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3. 만약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5년 전보다 앞서 평가를 실시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하여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발전용원자로 운전 시 설계수명기간 만료로 인한 안정성 평가의 시점을 일관되게 하고, 평가의 유효성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변경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