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는 최신의 운전경험과 연구결과를 반영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현재 설계수명에 도달하지 않은 시설의 경우 평가시 유효한 기술기준을 사용하는 현행법과 다르게 변경됨.
2. 설계수명 이내의 시설도 설계수명 도달 시설처럼 강화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시설의 안전성을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관리하고자 함.
3. 이러한 변경을 법률에 명시하여 주기적 안전성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모든 원자력 시설에 대해 더 엄격하고 최신의 안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안전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여 원자력 시설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