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임의 선임을 제한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
3.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속한 통보를 요구함.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하고,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확립하고, 원자력이용시설 주변 주민의 안전과 의견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