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WON)가 월성1호기의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절차가 마련됩니다.
2. 원안위(WON)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에 부당성이나 위법성이 밝혀진 경우, 해당 의결을 취소하고 운영재개 변경허가를 다시 심의해야 합니다.
3. 감사원에 의한 감사 결과가 원안위(WON)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감사 결과를 참고하여 의결을 내리도록 규정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원안위(WON)의 의결에 있는 부당성이나 위법성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