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원자력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여 선고를 받고 나서 2년이 지나야 원자력 관련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원자력 안전을 더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해당 선고 후 3년이 지나야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합니다(안 제14조제2호 및 제85조제3호).
2. 다른 법률들과의 결격사유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항공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서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예시로 들며, 원자력발전소의 특성상 피해가 더 클 수 있으므로 더 엄격한 결격사유를 제시합니다.
3. 이 개정안의 취지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고려하여 원자력 관련 허가와 면허를 받는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하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