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등11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관련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주민 참여의 개방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정책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단계별로 실행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 발전용원자로와 관련시설의 운영에 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참여의 개방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초안의 공개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주민의 의견 수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참여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