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 관련 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사람이 발생할 경우, 그 사람을 즉시 방사선 치료가 가능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나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2. 사업자는 이러한 방사선 피폭 사건과 그에 대한 대처 상황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모든 관련 사업자에게 배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초동 대처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원자력 산업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