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 대상에 연구용원자로와 관계시설 인근 지역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 연구용원자로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도 조사의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연구용원자로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기존의 원자력안전법에 일부를 수정하여, 연구용원자로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연구용원자로와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방사선 건강 영향 조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