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등 10인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 참여 절차 강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2. 주민참여 조사 근거 마련: 실태조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직접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실태조사 결과 공개: 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 정책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함.
이 법률안은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