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할 때 필요한 허가받기 전에는 기기나 설비 제작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되었습니다.
2. 만약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제작을 시작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해당 건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사고 위험을 줄이고, 미리 제작하는 관행을 막아 법적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