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로 운전에 대한 엄격한 제한: 현행법에서는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 무면허자도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원자로의 운전은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정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자 합니다.
2.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강화: 사고 조사 결과에서는 인적 오류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인적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기타 내용: 법률안에는 원자로 운전에 필요한 자격, 교육 및 평가 등에 대한 세부 사항과 벌칙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인원의 부적절한 조작으로 인한 원자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과 관련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안전한 원자로 운전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