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운영허가를 받은 원자로 등은 허가 기간 동안 자체적인 안전성평가만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족한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제한적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발전용 원자로 등의 운영자가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기적인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안전성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운영허가를 취소하거나 운영을 일시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건설 중인 원자로 등의 설계수명이 60년 이상에 이르는 경우에도 허가 기간인 설계수명기간 동안에는 운영자가 자체평가만 실시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주기적인 안전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3. 이러한 개정은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가 미흡할 우려를 해소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로써 원자로 등의 운영자들은 주기적인 안전성평가를 받게 되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