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역 또는 금고 외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상의 규정도 조정됩니다.
2. 현재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격사유에 대한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와 원자로조정사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당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형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집행유예 요건에 맞추어 원자력안전법상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법적 형평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