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의무화: 핵연료물질 사용자가 물질을 실제 사용하거나 소지하기 전에 반드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여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2. 행정처분 회피 방지를 위한 영업폐지 제한: 업무정지나 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처분 기간이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영업폐지 신고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입니다.
3. 안전교육 및 훈련 규정의 구체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해야 하는 안전성 확보 및 방사선장해방지 교육과 훈련의 대상 및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자력 이용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사고 예방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핵연료물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행정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