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등12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2. 발주자가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환경의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발주자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을 통해 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