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은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새 법안에서는 예외를 두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위헌적 비상계엄 명령 사태와 같은 상황에서 군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군인들이 기본 사명인 국가방위와 국민보호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 명령에 직면했을 때 명확한 행동 지침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법과 헌법을 수호하며, 그들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민주적인 절차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군인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