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건강 상담 대상 및 범위 확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문제를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의료권 보장의 범위를 정신건강 영역까지 확대해 실질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2.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역할 구체화: 기존의 일반적 상담 기능을 넘어, PTSD 등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전문 상담 경로를 신설했습니다. 군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충격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 창구를 마련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 및 체계화: 정신건강 상담 보장을 위한 법조문(제41조제1항제6호) 신설로 권리와 절차의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현행 의료권 규정에 정신건강 상담을 구체적으로 포함해 집행력을 높입니다.
4. 장병 생명·건강 보호 강화: 상명하복 문화 속 심리적 위험에 대응해 사전·사후 정신건강 보호 체계를 보강합니다. 이를 통해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명확히 하여, 장병의 생명과 건강을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