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권보호관 명확화: 기존 법률에 의해 군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직, 업무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진정권 보장 강화를 위한 조치: 기존에는 국방부훈령인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라 군인의 인권 침해 진정을 처리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3. 법률적 근거 마련: 인권 침해에 대한 군인의 진정권과 관련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생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러한 변경 사항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며, 군 내 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촉진하여 군인의 기본권을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