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휴가·외출·외박 사용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도록 함.
2.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3.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해당 사항을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인의 휴가·외출·외박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훈령에만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인들의 휴가·외출·외박 사용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