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군인 외출 외박 시 사전승인 법제화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휴가·외출·외박 사용에 관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도록 함.

2.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청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3. 천재지변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해당 사항을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인의 휴가·외출·외박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에는 훈령에만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인들의 휴가·외출·외박 사용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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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전주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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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군인 마약 투약 여부 검사 의무화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헌승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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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안전 보장을 위한 의무 규정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추미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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