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에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마련해서 이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여 성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돕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때 군대 부대와 계급별로 특성에 맞게 세부적인 교육 계획을 세우고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부대나 계급에 맞는 교육 내용으로 효과적인 예방 및 인식 개선을 도모합니다.
3. 2년마다 성인지 교육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점을 찾아내어 교육 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하여 교육이 실질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는 군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 건강한 군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 군대 내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