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군기훈련 중에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훈련병 사망과 같은 비극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 현행법에서는 군기훈련의 범위를 초과하는 고강도 훈련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로써 가혹한 훈련을 방지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규정을 명확히 따를 것을 요구함으로써, 군기훈련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가혹행위의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 내 훈련 중 가혹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군기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군인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