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상관의 명령을 위법하게 내릴 수 없다고 하지만, 하급자에게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하급자가 위법한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2. 과거 사례에서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복종해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현행법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데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3. 따라서 이 법안은 군인이 명백히 위법한 명령을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갖도록 하여, 군인들이 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명령에 복종하면서도 불법적인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 군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