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따라 군 장병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물품의 조달 및 보급 시, 장병의 생활여건을 취우선 목적으로 하여 국가 정책보다 장병 복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규정합니다. (안 제18조의2 신설)
2. 국가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군 장병들의 의식주에 사용되어야 하는 물품의 조달을 제한하는 것은 장병의 기본적인 생활여건과 충돌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합니다.
3. 별도의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 등 국가 정책은 필요한 부분이나, 장병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을 위한 책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국가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양질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군인 생활과 관련된 물품 조달 시 장병 복지를 취우선 목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의무복무하는 장병들을 보다 잘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