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군인들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2. 위와 같은 여군은 야간 근무나, 휴일에 일하는 것을 제한하며, 초과 근무도 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조치로 여군인들도 일반 사업장에서의 여성 근로자들과 같이 적절한 모성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군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성을 보호함으로써 군 복무 중인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며, 군 내에서도 모성 보호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과 일반 사업장 사이의 모성 보호 조치에 일관성을 제공하여 여성 군인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