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실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로 군인인권 보호정책 및 기본권교육을 규정합니다.
2. 세부적인 지침을 법률에 포함시켜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인권정책ㆍ기본권교육 등의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3. 군인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본권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 내 폭행 등 인권 침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법률로 적절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행이 쉽게 이루어지고 법의 효력을 높임으로써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절한 기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