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가 일수 계산 변경: 기존에는 병사들의 정기휴가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어 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제 휴가 일수 계산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도록 변경합니다.
2. 형평성 개선: 군 간부나 다른 공무원들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포함하지 않지만, 병사들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병사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되며, 형평성이 개선됩니다.
3. 병사들의 사기 진작: 이 개정안은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의 노고를 인정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병사들에게도 휴식권을 정당하게 보장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군 간부 및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휴가 일수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