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특보 발표 시 건강 관련 조치: 폭염이나 한파 등으로 인해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군은 작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폭염과 한파 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3. 법 조항 신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 제17조의3 신설 조항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로부터 군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대응 대책을 마련하여 군 훈련과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온열손상 및 동상 피해를 감소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