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이라도 불법적이거나 위헌적인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내용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계엄과 같은 상황에서 불합리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대신, 이러한 명령이 군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군인들은 이를 따르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3.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지시, 즉 사적인 업무 지시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명령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더 이상 부당한 명령에 의해 불필요한 혼란과 법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국가의 방위와 국민 보호라는 국군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