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특보 시 체계적인 건강관리 조치 의무화: 폭염이나 한파 등의 기상특보 발표 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인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폭염 및 한파 대비 계획 수립 및 시행 요구: 국방부장관, 합동참모본부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폭염이나 한파 등 기상재난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합니다.
3. 신설 조문의 적용: 이러한 내용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새로운 조문, 제17조의3으로 추가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에 따른 극심한 기상 조건이 군인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군 조직 내에서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군인의 삶의 질 개선과 군의 작전 수행 능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