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 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실을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
2.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로부터의 분리조치, 법률 및 의료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법률 개정안은 군 내 성범죄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군 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의 문제를 척결하고 군인들을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