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공표되지 않아 국민들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인복무기본정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것을 원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군인의 복무와 관련된 정책이 공개되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명성과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며, 군인 복무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