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부대 내에 성희롱, 성폭력 등 성고충을 전담하는 전문상담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성고충 전문상담관이 상담 내용을 누설하지 않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려 합니다.
3. 이러한 상담관에 대하여, 상담 내용을 누설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여, 상담관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고충 상담관의 독립성과 비밀 보장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고충 처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군 내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고충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여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