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인들에게 전쟁법, 기본권, 성인지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만, 군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최근 계엄 관련 사태를 통해 군인들의 법령 이해도가 군 임무 수행 시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령 이해도는 불법을 방지하고 헌정 질서 수호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3. 따라서 개정안은 군인들에게 군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임무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헌정 질서 수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인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법을 준수하며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더 나아가 국가 헌정 질서를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