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이 위헌적 비상계엄이나 쿠데타에 동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군인들이 위헌적이거나 위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기존 법에는 명령에 대해 복종의 의무와 법규에 반하는 명령 금지에 관한 내용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군인들이 명령의 헌법적 정당성을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군인들이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헌법 의식을 내면화하고, 법에 근거한 직무 수행을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하여 행동할 수 있게 하고, 위헌적 혹은 위법적 행동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며, 군의 시민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