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령복종 의무 예외 조항 신설(안 제25조): 현행은 모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예외 조항을 신설(안 제25조)하여 일정한 경우 복종 의무가 면제되도록 합니다. 특히 위법성이 예정된 지시 등에는 복종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예외 적용 대상의 구체화(사적지시·위법명령): 예외가 인정되는 명령을 사적 지시와 위법을 요하는 명령의 두 가지 유형으로 특정합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군인이 복종 의무에서 제외되어 부당한 지시 이행을 강제받지 않도록 합니다.
3. 헌법·법치 우선의 판단 근거 마련: 상관의 명령이라도 헌법 또는 법률에 반하면 불복종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군이 임무 수행 시 헌법 질서에 입각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합니다.
이 개정안은 불법·사적 명령으로부터 군인을 보호하고, 군의 법치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 헌정질서를 수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