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외여행 허가 규정의 법적 근거 강화: 기존에 하위 법령(대통령령 등)에서 관리하던 군인의 국외여행 및 체류 허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무단 국외여행에 대한 관리와 규제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2. 출입국 관리 협조를 위한 부처 간 통보: 군인이 지휘관으로부터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출입국 관리를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여 공무 외 목적의 국외 체류가 더욱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미귀국 시 수사기관 신고 절차 신설: 허가된 여행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여 군무 이탈 등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승인 없이 국외여행을 떠나거나 귀국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여, 군인의 복무 기강을 더욱 엄격하게 세우고 국가의 출입국 관리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