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항명죄로 처벌하도록 하지만, '정당한 명령'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서 부당한 명령에도 복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러한 부당한 명령은 군인의 헌법적 권리와 윤리적 기준을 침해할 수 있으며, 이는 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3. 따라서 이 개정안은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 군인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여 군 조직이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당한 명령의 복종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고, 군 내부의 민주적 가치와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