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 대상 헌법교육 신설]: 기존의 기본권 및 성인지 교육에 더해 헌법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이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 등 헌법의 핵심 가치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2. [장성급 장교 맞춤형 교육 도입]: 책임이 막중한 장성급 장교를 대상으로, 해당 계급의 사회적 역할과 특성에 맞는 별도의 교육 내용 및 방법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3. [헌법적 가치 기반의 직무 수행 강화]: 모든 군인이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적법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를 보완합니다. 이는 군 조직 내에서 헌법적 원칙이 실질적으로 준수되는 문화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군인이 헌법적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