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전문상담관 임명 기준 변경: 군인의 성추행에 대한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상담관은 이제 군 복무 경력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만 임명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피해 소송 지원 강화: 성폭력피해 신고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적 지원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성추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의 전문상담관 임명 기준을 개선하고, 성폭력피해 신고자가 소송을 수행할 때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