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전쟁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남북 합의서에서 정해진 군사 관련 분야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군인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 따르면 남북 합의서 중 군사 관련 분야 합의사항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국방부장관이 이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을 규정하고, 군인들은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일부 개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일정 부분에만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남북 사이의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군인의 이해도와 준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예방하고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