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질의 급식 제공 보장: 군인에게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한 양질의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그 보장을 강화합니다.
2. 군인급식관리위원회 설치: 군인 급식의 관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인급식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합니다.
3. 급식 시설 및 영양사 배치: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마련하고 영양사를 배치함으로써 군인의 급식 질을 개선하고 건강 유지에 기여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하여 고려하고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국군의 전투력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