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령 발령자 의무 강화: 군인은 법규에 반하는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되며, 자신이 내린 명령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새 법안은 이러한 의무를 더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헌법과 법률 준수 강조: 군인이 명령을 내리거나 임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군인의 직무 수행이 적법성을 갖추도록 합니다.
3. 국가의 책무 부여: 국가가 군인이 임무 수행 중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음을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군인의 업무 수행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군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