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부권 명시: 군인에게 상관의 명령 중 위법하거나 부당한 것을 명백히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합니다.
2. 복종의 대상 명확화: 군인은 위헌적이거나 법에 어긋나는 명령에 복종할 필요가 없고, 충성의 대상은 오로지 시민과 국가임을 강조합니다.
3. 기존 법적 근거 강화: 현재 군형법에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근거를 보완하여, 덜 정당한 명령의 수행을 명백히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군인들이 법적으로 부당하거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인 본연의 사명인 시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