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인의 학습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여 전역 후 취업이나 학업 등을 위해 필요한 학습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국방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군인의 자격이나 학점 취득에 필요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현행 법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각 군부대의 지휘관은 부대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인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일하게 갖는 헌법상의 권리를 강화하고, 특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통해 전역 후 사회진입에 필요한 학력과 자격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안정적인 민간 생활로의 전환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