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한 마약류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이러한 검사는 마약류의 군대 내 반입 및 오남용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국방 및 안보를 담당하는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군인들의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며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대가 마약류 사용 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