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대 동원의 제한: 국방 및 군사 목적이나 재난 대응 목적 외에는 군대를 동원할 수 없도록 하고, 상관이 부대를 임의로 동원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안전관리 강화: 재난 대응에 동원되는 군대는 안전관리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군 부대의 안전관리 역량을 초과하는 활동을 명령하거나 지시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책임자 처벌 강화: 부대 동원 범위를 초과하거나 안전관리 역량을 넘는 활동을 명령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상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군대의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대민지원 동원을 방지하고 군 인력의 안전을 보장하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통해 군대 동원의 체계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