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준수 의무 명시: 군인의 의무에 헌법 준수 조항을 명시하여, 군인이 헌법에 기반한 직무 수행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 위헌ㆍ위법 명령 거부 근거 마련: 상관의 명령이 위헌 또는 위법일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이 불법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의제기 절차 도입: 군인이 위헌ㆍ위법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롭게 도입하여, 군인의 권리 보호와 적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인들이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과 법에 따라 군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올바르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