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위법적 명령 발령 금지 명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릴 때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없도록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직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부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 거부권 신설: 군인이 상관으로부터 적법하지 않은 명령이나 상관의 권한 밖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받은 경우, 이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당한 지시로부터 군인을 보호합니다.
3. 군기문란 행위의 범위 확대: 군 조직의 질서를 해치는 금지 행위에 폭력, 학대, 억압 행위를 새롭게 추가하고,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행위 또한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하여 군 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명하복의 원칙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